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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모의계산)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모의계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모의계산)

     

     

     

     

     

     

     

     

     

     
     

    목 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2.  재난적의료비 모의계산

    3.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4.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5.  지급절차

    6.  지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7. 재난적의료비 지급시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질환 특성,

    의료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가구의 규모, 소득·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적 의료비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모의계산

     

     

     

     

     

     

     

     

    재난적 의료비 모의계산을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은 물론,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일부 

         예외를 인정합니다.

     

        ①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 또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3의 영주(F-5)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입원개시일 전월 산정(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 최근 예상 보험료 적용)

     

    ①  국외 이주 및 세대주 신고(신고에 의한 말소), 거주불명(직권말소) 등으로 주민등록이

         공부상 말소된 경우를 말하며,  주민등록 재등록이 아닌 거주 불명으로 건강보험 자격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만, 주민등록 재등록일이 입원일보다 늦은 경우 입원 초일부터 소급 적용 하되,

         주민등록 말소 기간 중 보험료 산정 내역이 없는 경우 신청일 기준 확인 가능한

         최근 예상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주민등록 재등록 방법 :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등록 전입신고서 작성

         (소급적용 가능한 말소 사유 : 직권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지급절차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원 중인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 지원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하려면,

    퇴원일 3일 (영 제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 확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일 이내 (토·공휴일 제외), 7일 이내 (토 ·공휴일 포함)

     

     

     

    지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되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퇴원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3.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급시기

     

    지급결정 통보일로부터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환자명의 계좌 또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되며, 입금자명은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지급결정 통보일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재난적의료비 모의계산,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지급절차, 지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시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의료비 일부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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