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각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정보전달부자4 2024. 3. 24. 10:32

목차



    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처럼 구직자를 위한 제도이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 유형과 취업비용을 지급하는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목 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자

     

     

     

     

     

    1 유형

     

     

    ①  요건 심사형  (요건 모두 만족)

     

    · 15세 ~ 69세 구직자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 ~ 34세 청년은 5억 원)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②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에 취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

      

     

     

     

     

     

     

     

     

     

     

     

    2 유형

     

     

     

     

     

     

     

     

    지원 내용

     

     

     

     

     

    1 유형

     

     

    ①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실시합니다.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이 해당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②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세운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유형

     

     

     

     

     

     

    신청방법

     

     

     

     

     

     

     

     

    √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합니다.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신청을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주소지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조사, 결정 후 1개월 안에 서면통지로 수급자격 인정/불인정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②  추가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증명서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 2 유형에 대한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1, 2 유형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4.03.16 - [각종정보]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모의계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모의계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모의계산)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young5.chemilog100.com

    2024.02.24 - [각종정보] - 도시가스 요금 조회 (계산기)

     

    도시가스 요금 조회 (계산기)

    도시가스 요금 조회 (계산기) 요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공과금(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날로 높아져서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에는 월 몇십만 원이 훌쩍 넘는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생활

    young5.chemilog100.com

    2024.02.18 - [각종정보] - 청년희망적금 조건, 만기 (가입조건, 가입혜택, 적용금리, 가입방법, 필요서류)

     

    청년희망적금 조건, 만기 (가입조건, 가입혜택, 적용금리, 가입방법, 필요서류)

    청년희망적금 조건, 만기 (가입조건, 가입혜택, 적용금리, 가입방법, 필요서류) 청년희망적금은 인턴, 아르바이트,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

    young5.chemilog100.com

     

     

     

     

    반응형